법률

교통사고 소송 질문드려요~~!!!

제가 100%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허리통증으로 약 1년동안 치료받은걸로

보험사가 저한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조정신청서 각하 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다가

오늘 '종국 : 신청서 각하'로 사건 종결 되었다네요.

그럼 완전 종결된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 걸린 이후에도 추가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거와 합쳐서 보험사에서 재소송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교통비, 위자료 등 아직 못받아서 반소 생각했는데

제가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 된 것은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이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