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 고소당했어요.

작년 중순에 비접촉사고 무과실 피해자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저한테 치료비 전액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mri상 이상 없었지만

통증이 있어 아직 치료받는거고

치료도 꾸준히 받아왔는데 아직 합의금도 못받았거든요.

반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유무가 쟁점이나, 보험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고 당시 블랙박스나 현장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RI상 이상이 없더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른 통증 치료는 정당한 손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소송에 단순히 대응하기보다 의뢰인이 받을 합의금과 치료비를 산정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소 제기 근거와 의뢰인의 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소보다는 입증 가능한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