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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호아친166

엄격한호아친166

알바 일용직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제가 12월부터 2월까지, 알바몬에서 아웃소싱 5군데를 통해서 일일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상 A, B, C, D, E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A 업체 - 1일 알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나옴.

B 업체 - 2일 알바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C 업체 - 3일 알바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D 업체 - 3일 알바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E 업체 - 6일 알바 → 홈택스에서 정보가 안보임.


질문 1)

모든 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구요. 일급은 3.3%로 떼이고 받았습니다.

3군데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올렸는데,

업체에 연락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수정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질문 2)
B 업체의 경우, 일급을 8만원 * 2일근무 해서 세후로 15472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총액이 제가 받은돈이랑 다르게 적혀있더라고요.

이 경우 업체한테 정정요청을 해도 되나요?


질문 3)

E 업체는 아직 홈택스에 정보가 안올라왔던데, 따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정정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