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실에서 분양실장으로일하는데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실장으로 일하는데요 분양할때마다 삼백만원씩 받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분양사무실에서 고객접대비용은 분양실장인 제가 모두 쓰고있습니다 음료수 ,커피, 식사등 처음해보는것이라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세요 어찌하면 세금을 적게낼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고객 접대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기본 급여가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하게 분양 시 인센티브 3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에 해당되오니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합산 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3백만원을 받는 것이 고용계약에 기초한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인지,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원래는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그냥 4대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편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면 고객접대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전해주어도 별도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남겨두어 회사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분양할때마다 3백만원씩 받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과정에서 접대항목(음료수, 커피, 식사)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으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사무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3%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득의 지급자는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상 경비로 인정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