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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비오리152
의로운비오리152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월세가 나오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해놓고요.)

오피스텔 유지하는데 수리비용(도배, LED등교체 등)들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비용처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중계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끊고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세금계산서 끊고 비용처리하면 부가세환급받고, 비용처리도 되니까 최종 종합소득세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 것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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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계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 처럼 부가가치세는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금가액만 비용처리 대사잉 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물건을 임대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면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과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며 지출한 중개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을 받기 위한 중개수수료도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