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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목마른강아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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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사업장현황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21년 5월말쯤 다른분에게 물건을 양도해드리고 임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없었습니다.

폐업신고도 다 했구요 근데 21년분에 대한 신고는 제가 해야한다고 해서요,홈텍스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릉 누르니 신고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뜨던데 저는 5월말에 양도를 해드렸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12월31일까지로 체크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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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 확인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였어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익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간 실적에 대해 신고하므로 신고만 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1년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추가로 하셔야 신고의무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의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출국이나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한 과세기간은 1.1~12.31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1~21.1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폐업 여부와 관계 없고, 소득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