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사업장현황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21년 5월말쯤 다른분에게 물건을 양도해드리고 임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없었습니다.
폐업신고도 다 했구요 근데 21년분에 대한 신고는 제가 해야한다고 해서요,홈텍스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릉 누르니 신고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뜨던데 저는 5월말에 양도를 해드렸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12월31일까지로 체크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 확인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였어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익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간 실적에 대해 신고하므로 신고만 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1년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추가로 하셔야 신고의무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의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출국이나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한 과세기간은 1.1~12.31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1~21.1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폐업 여부와 관계 없고, 소득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