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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23.01.02

연말정산시퇴사한사람은어떻게공제받나요?

연말정산전에퇴사하게되면

여러공제는어떻게받나요?

기부금이나아이교육비같이

서류로받은것은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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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중도퇴사한 경우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 때 기부금 등도 같이 반영하시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산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확정신하고하여 환급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