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퇴사한사람은어떻게공제받나요?
연말정산전에퇴사하게되면
여러공제는어떻게받나요?
기부금이나아이교육비같이
서류로받은것은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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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중도퇴사한 경우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 때 기부금 등도 같이 반영하시는거고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산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확정신하고하여 환급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