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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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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중고거래 추가로 물어볼게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직구한 신발이(약18만원. 한국가격 20만9천원) 사이즈가 안맞아서 처분을 해야되는데 중고거래 해도 되나요?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다해도 너무 안팔리면

일본 구매가격 총액보다 낮게 팔아도 관세법 or 밀수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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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렇게 적었는데

중고로 파려고해도 사람들이 안사가서 그런데

크림에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낮게 올려서 체결되도 문제가 없을까요...?

크림도 중고거래 중개사이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관세 or 밀수입죄 안걸린다면 크림으로 판매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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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중고거래에 팔더라도 세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여 이를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처분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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