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공고때나 면접때 수습기간에 대한 공고가 없었습니다.

2022. 03. 22. 19:14

알바공고때나 면접때 수습기간에 대한 공고가 없었고 교육 2일차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갑작스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장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9시에 마감할 거를 9시 20분까지 했는데 사장은 30분 단위로 친다고 9시까지만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중에서 신고사유가 될만한 게 있을까요?

2일차 일한후 악덕사장이라고 느껴 일을 그만둔 후 이때까지 일한 돈을 입금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퇴직사유서를 써서 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고 난 뒤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안들어와있길래 이메일 확인부탁드린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적 없었냐고 저같은 사람 많아서 지금 절차 하나씩 처리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화가나서 그에 대한 답장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사진처럼 와서 저도 정확한 신고 사유로 반박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고용센터나 노동청 없나요?

가셔서 상담받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도와주실겁니다.

아니면 전화상담이라도 해보시는게 도움 될겁니다.

유의 라는 단어에 발끈하는거보니 이상한 사람 같아요

또한,1~5 분은 유도리있게 호의로 도와줄수는 있어도

퇴근을 20분이나 늦췄는데 그것도 사장 개인 볼일로 늦춰지게 해놓고선 30분 단위만 지급한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정말 저런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일한만큼 정당하게 돈받는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구요.

좋게 해결 되시길바랍니다 고생하셨겠어요

꼭 기관에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 03.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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