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시 홍보했던 내용과 틀리면 보상 되나요?
아파트 분양 시 학교, 공원, 도서관등 생활 시설이 같이 들어온다고
아파트 분양할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보고 분양을 받았구요..
근데 분양이 끝나고 몇달뒤 확인해보니 학교, 공원등이 들어올수없는 땅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분양 취소나 건설사 상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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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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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내용으로 홍보를 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