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설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은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회사가 계약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