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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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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아파트건축예정지로 매입

저희동네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세우고자 택지매입이 있었습니다.

소액 계약금을 받고 주민들의 동의와함께 계약서을 작성했는데요,2년이 훨씬넘은 지금에와서 자재비용의 인상으로 인하여 건축불가 라는 이유를들어 해약통보서와 함께 받은계약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법적으로 가당한 예기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설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은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회사가 계약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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