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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부지로 주택지매입으로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읍니다만 건설사가 무슨 이윤지는 알수없지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들이 돌더니 저희 형님댁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며 저희에게 조금씩 줬읍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건설사 부도설이 있더니 다시 계약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소문이 있읍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하게되면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아닌 일방의 요구만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계약금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필요하며, 실제로 계약해지 요청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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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 사정 때문에 사업이 무산돼 계약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애초에 준 계약금, 중도금을 건설사, 시행사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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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면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특약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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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들이 돌더니 저희 형님댁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며 저희에게 조금씩 줬읍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건설사 부도설이 있더니 다시 계약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소문이 있읍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우선적으로 매도인측에서 계약해제 사유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계약조건이 미이행하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게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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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아무 문서도 안 왔다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반환 요구가 오면 절대 바로 돌려주지 말고 계약서 들고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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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건설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라면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고 부도설이 이유가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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