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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푸들195
영원한푸들195

현금매출시 부가가치세 신고 가르쳐주세요

초보(처음) 창업자이며 간이과세자로 2022년 10월말일에 뽑기방 영업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무인으로 장사를 하고있으며 현재 매출은 100%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을 매일 엑셀에 기입하고 있으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품꿈을 안고 시작하였지만 현재 월세도 못낼만큼 매출이 좋지않으며, 세금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어떤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관련 아는부분이 부족하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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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1년간의 매출, 매입액에 대하여 2023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저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매출액은 본인이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월세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치한 경우 매입가액 x 부가율x 10% 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극세청 험택스 서비스에 하거나 또는 세무사 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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