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지연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늘 월급을 상습적으로 밀렸는데
받긴 받았어요.
다 받았더라도 이전에 밀렸다는 것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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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연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다 받았고 현재 체불이 없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상습적으로 늦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도 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이득은 없으니 굳이 신고를 해야할지는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