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이 있지만
3개월 가량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어요
월급날도 일주일씩 늦고, 늦는데도 그에대한 설명도 늦고, 월급을 받고 나서야 수익이 안좋아서 월급이 작게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늦게 지급된 부분과 근로계약서 명시된 부분에 대해 못받은 부분은 소급 받을수 있는것인지,
이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