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2023. 03. 29. 00:40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이 있지만

3개월 가량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어요

월급날도 일주일씩 늦고, 늦는데도 그에대한 설명도 늦고, 월급을 받고 나서야 수익이 안좋아서 월급이 작게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늦게 지급된 부분과 근로계약서 명시된 부분에 대해 못받은 부분은 소급 받을수 있는것인지,

이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30% 이상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2023. 03. 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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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3개월 못 받은 부분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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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일정한 사유(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 2개월 이상 연속하여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등)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3. 03.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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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 03.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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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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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으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소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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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3. 03.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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