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에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있나요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국세 납부기한과 고지서는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합니다.
해당 신고기한 2개월에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일이 9월15일 경우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을 더한 달의 말 까지 입니다.
즉 10월30일까지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경우 양도소득세(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것이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납부기한보다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5월말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