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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찍일어나는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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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입금체불 관련 질문드려요

5인미만 의류쪽 사업장으로 앉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대신에 휴게시간 따로 없고 밥값 지원해주는데 ( 약 인당 7,000~8,000 ) 밥 먹다가도 손님 오면 나가서 손님 보느라 밥 식거나 면 불어서 못먹은적도 많아욤 ㅠ

그리구 휴게시간 없는데도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월급 받았는데 입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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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하여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제한 1시간이 대기시간이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시간들을 손님이 올 것을 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