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인테리어 공사한것을 5년동안 익스펜스처리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2021.11에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은 약장 교체 약장추가, 카운터 교체, 바닥공사, 문교체, 의자추가등 약국비품을 모두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비품등의 취득이란게 정확하게 어떤 항목을 말하나요?
위에 말한 공사내용을 5년에 걸쳐 정률법으로 익스펜스 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국을 하기 위한 가구류에 카운터, 약장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단순히 저가 비품인 경우에는 고장 났을 경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므로
수선이 아닌 교체가능성 그리고 금액 여부 등을 고려하여 1회성 경비가 아닌
비품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설정하여 5년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테리어는 감가상각자산으로 취득연도에 일시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보통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감가상각범위액
내의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항목 각각 비품취득에 해당하여 각 자산별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도 무방해보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