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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먼지뭉치

먼지뭉치

24.10.29

일반인들에게 작곡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할때 사업자를 필수로 등록해야하나요?

자작곡 프로모션(작사작곡 티칭, 녹음- 음원및 영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에 홍보해서 금액을 받고 제공하려고 해요. 이럴때 사업자를 필수로 등록해야할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통장압류가 되어있는 신용이 안좋은 사람도 사업자 등록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0.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곡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영업의 대가로 금전을 받아 수익을 얻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