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상 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식 청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상 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식 청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배정통지서라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회사가 유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공지해주는 것이며, 주식청약서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응모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배정하는 방식의 자본조달 방식입니다.
단계별 안내:
1. 유상 배정 통지서 확인:
배정 주수: 보유 주당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신주를 배정받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청약 가격: 신주 1주당 얼마의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약 기간: 신청 마지막 날짜를 확인합니다.
납입 기간: 신주 인수 가액을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주식 청약서 작성:
필요 서류: 2통의 주식 청약서와 함께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를 준비합니다.
청약 내용 작성: 배정받은 주수만큼 또는 원하는 수량만큼 신청합니다.
서명 및 날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3. 주식 청약서 제출:
방식: 한국예탁결제원 지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마지막 날짜: 청약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주 납입:
납입 기간: 납입 기간 내에 신주 인수 가액을 납입합니다.
방식: 납입 은행 또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청약 마지막 날짜: 마지막 날짜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금액: 신청 금액보다 적게 납입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납: 신주 인수 가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위반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 (1577-0001)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족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낸 주식 청약서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질문하신 분에게 보낸 유상 배정 통지서는 질문하신 분 앞으로 유상 증자를 통해서
배정된 주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주식 청약서를 통해서 배정된 주식을 받을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내온 <유상 배정 통지서>와 <주식 청약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여 추가 출자를 받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는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유상 배정 통지서>: 귀하가 보유한 주식을 바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수(배정 주식수)와 청약 절차 등을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2. <주식 청약서>: 유상증자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배정받은 주식 중 실제로 인수할 주식수를 기재하고 청약금을 납입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2통의 청약서를 요청한 이유는 통상 청약서를 청약 접수처와 청약자가 각각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상증자 청약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을 원치 않으시면 <주식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청약 기간을 넘기면 배정 주식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 청약 후 청약금 납입을 해야 주식 배정이 최종 완료됩니다.
기업의 유상증자 진행 사유, 조건, 청약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청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이를 통지하고 더불어서 유상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청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하셨던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이렇게 새롭게 발행된 주식(신주)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바로 청약입니다.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대부분이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와 기존의 주주들에게 청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상배정통지서를 받은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