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특권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미국은 불체포특권이라기보단 면책특권위주로 보호를 하고있죠
의회 회기중에만 제한적으로 체포 면제되는 정보랍니다
프랑스는 의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안되는데
중범죄나 현행범일 경우는 예외더라구요
독일도 의회 허가 없이는 의원을 체포할수 없는데
현행범이나 다음날 아침까지 잡히면 허가가 필요없다네요
일본은 국회 회기중에 체포할때 의장이나 원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범은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데요
우리나라처럼 폭넓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은것 같아요.
대부분 제한적으로만 보호를 하고있죠
요즘은 특권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불체포특권 범위를 좁히는 추세랍니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원활동 보장은 하되
특권 악용은 막으려고 노력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