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민사상의 체포에 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다. 그 외에 형사 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선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도 불체포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정권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체포 구속 등을 막기 위해 헌법상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을 잡은 정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야당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최근 보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억압이 아님에도 형사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방탄국회로 남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