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이 되는 사항 일 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카X 채팅앱 프로필 사진이랑 정보등을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사이트에 제
카X 프로필에서 얻은 사진하고 개인정보 나이, 성별,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게임 닉네임, 음성 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적시를 하면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제 얼굴 사진을 올렸다거나 제 실명을 거론하거나 한 건
아니여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게임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있고 그걸
검색 해봤다면 상대방이 게시글에서 비방한 대상이
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의 실제 친구들이 그 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봤는데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진술서 같은게 필요 할 까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를 해주신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성립과 관련하여 해당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였고, 이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제 친구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술서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