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 시켜달라고 청하였는데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은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 시켜달라고 청하였는데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은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