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차용해주고 채무자 지인의 땅을 매매예약 가등기했..는데
2014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의 땅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의 세월동안 갚겠다고 하고 이자1번 넣은적이 없이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젠 연락조차 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매매예약 가등기를 본등기 할수있는 소송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핳수있는 소송인가요?
아님 변호사님이나법무사님을 통해 해야하나요?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당시 지인에게서 가등기 후 본등기 할수있는 서류는 (차용증포함)확인서까지 다~받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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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