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에게 돈을빌려주고 못 받아서 지인의 지방에 있는 땅을 경매를 넣을려는데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민사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으로 지인의 땅이 지방에 있어 경매를 넣을려고하니 지인이 그 땅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어서 산 소유주가 아니라고 경매 넣어도 경매 비용만 날린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답을합니다
이럴경우 경매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실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라고 취하 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경매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부산이고 그 지인의 땅은 경기도인데 직접 경기도까지 가서 경매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부산에서도 경매신청을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여부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며, 관련 증거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증거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경매를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경매절차는 법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자 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실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경매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자인하는 것이 되어 무조건 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