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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북극곰272
시뻘건북극곰27223.11.14

개인 원천세 징수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주 입니다.

직원 두명을 고용했는데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3.3% 원천징수를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그럼 직원 두 분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번호로 신고하면 나중에 제가 공제혜택을 못볼까요?

사실상 근로자 느낌인데 저렇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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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자에게 3.3%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번호로 신고하셔도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4대보험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가지 각자 사정이 있을 것 같네요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해서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3.3%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의 절반을 부담해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원천징수하여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3.3은 사업자번호 없는 면세인적용역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번호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것인데

    3.3으로 신고하면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필요경비처리를 많이해서 절세를 많이 하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아무래도 직원으로 4대보험을 등록할 경우 4대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추후 퇴직금 지급 의무도 있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