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상관련된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는 경우(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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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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