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대출 4개월 연장 가능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27.4.26 만기입니다 그런데 넘어갈 집이 27.7월말 입주라 3-4개월만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물건지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4개월 단기계약서 작성 후 4개월만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거 맞나요?

정확한건 내년 대출실행은행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작성한 확정일자를 지참한 4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버팀목 전세대출 기간을 4개월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버팀목 대출은 기본 2년 단위로 연장이 되므로 4개월만 단기 연장하더라도 총 4회의 연장 기회 중 1회가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 1~2개월 전 집주인과 4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서 4개월 단기 연장 신청과 잔여 계약기간을 확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취급 은행에 전화로 확인 해보시는 것도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연장을 1년이상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년 연장후 중간에 나가는 것은 몰라도 4개월만 연장하겠다 라는 것은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은행지점에 방문해서 문의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소 1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4개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에

    1년 단위로 연장하시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