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접수 후 대출은행 계좌 지급정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심사기간인 2개월간 상환과 같은 채무액 변동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중에 있는데 법인카드 결제 계좌와 경비 계좌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액도 채무액 변동으로 잡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기관은 일시적으로 채권 추심 및 계좌 지급 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보호하고 협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다시 일부 기능이 회복되며 협상 종료까지는 거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액도 채무액 변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식속채무조정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면 이러한 심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개인의 채무등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채무조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중에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경우 개인카드와 달리 법인에 대한 영향이 있기에, 개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카드라고 한다면 이는 영향이 발생ㅇ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결제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채무와는 다릅니다.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개인명의일뿐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는 법인에 있으며 발급시에도 개인 신용정보가 아닌 법인 신용정보를 토대로 발급되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이기에
채무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