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손해배상청구
회사에서 사고가 나서 가족이 죽은 경우에 회사에게 어떤 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배상청구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만일 회사와 법적 공방까지 가게된다면,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법적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 내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회사 또는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 및 산업재해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민사상 손해배상은 통상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사망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령, 직업, 급여 수준, 근속 가능 기간 등을 종합해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의 중대성, 회사의 과실 정도,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배상 규모 산정 기준
배상 규모는 법원에서 정형화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사망자의 소득자료, 근로형태, 가족관계, 부양관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를 예견·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적 분쟁 대비 준비사항
사고 경위가 담긴 사고보고서, CCTV, 근무기록, 안전교육 자료, 동료 진술, 산업재해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대응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데 회사 내에서 업무 중에 혹은 업무를 위하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와 무관하게 가족이 방문하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로 인하여 어떠한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됐는지를 증거자료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cc tv 등에 대해서 인멸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