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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67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물품 등을 보육원을 통해 직접 전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기부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물 기부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육원에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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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증된 지정기부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면 값을 매겨 기부 영수증 처리를 받고, 해당 영수증 금액 상당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기부단체에 현물을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처리 가능하며, 현물기부당시 시가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