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기부시 소득공제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 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육원이 ㅇㅏ니더라도 물품 기부 후 소득공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요서류도 있나요??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 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육원이 ㅇㅏ니더라도 물품 기부 후 소득공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요서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기부금공제대상이 되는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가 세법상 공제대상 기부단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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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실 경우 그 기부물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faq_view.asp?idx=214&seq=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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