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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이 조항에 질문 있습니다

20일 전에 예고를 했으면 20일치 임금과 합해서 30일치가 되면 되나요?

아니면 20일치 임금 + 30일치 해고예고수당 =50일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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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되기 전 날까지(즉 근로한 날까지의)의 임금은 임금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하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별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임금은 근무한 날에 대하여 지급되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면 예고한 날에 관계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개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 2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26 조 위반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 해고 수단과 별도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20일치 임금 +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