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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협력적인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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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월차수당.연차수당?.

퇴직하면서 주.월차.연차수당 7년치를요구하십니다.그분은 한달에1회 많게는3회 결근을하셔도 항상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으셨습니다.7년치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채권(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제외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퇴사일, 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은 3년 전 것부터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