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32세, 세대분리 후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만32세 남성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인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모텔 장기 투숙 중인데요. 현재 취업준비를 하면서 간간히 일용직을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해야 소득이 따로 잡혀서, 혜택을 볼게 생기는데요. 세대 분리를 하고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모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다른 주소지로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모텔도 전입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주민센터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