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입국할 때 주의해야할 품목들이 있나요?

2021. 05. 05. 16:20

술, 담배 같은건 정해진 금액 내에서 많이 구입해서 입국했었는데

가방, 신발, 의류 관련해서는 구매해서 입국한 적이 한번도 없어서 만약 구매하게되면

금액대, 종류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관세의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즉, 가방,신발,의류에 관해서는 미화 60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주신것처럼 술, 담배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신고하시고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납부할 관세의 30% (최대 15만원)가 감면됩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관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징수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1. 05. 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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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구매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술, 담배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가 아닌 별도의 면세한도가 있지만 후에 말씀하신 가방, 신발, 의류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2021. 05. 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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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입니다. 가방, 신발, 의류 관련해서는 관부가세만 제대로 납부하시면 어떤 것도 구매하셔도 무방하나 모피나 가죽제품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관련 협약에 따라 수입이 안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액 기준은 600달러 이하 입니다. 따라서, 6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Fighting!!

      2021. 05. 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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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행자 휴대 반입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600불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술, 담배, 향수 같은 일부 물품은 1인당 구매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가방, 신발, 의류는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의 면세한도를 넘게 되면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때, 만일 여행한 국가가 FTA 체결국가여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제품을 구매하고, 입국시 휴대반입하였다면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구매 영수증 지참, 필요에 따라 현품의 원산지를 세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4) 가령, 현지 구매후 TAG을 제거하여 원래 본인이 썼던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현금구매로 실적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세관에 적발되면 세금의 40% 가산세(미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 05. 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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