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부 진정사건 관련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시 세금은?
노동부 진정사건 관련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시 세금은 공제하는 것인가?
진정인과 협의 하에 3.3% 떼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협의 하에 3.3% 떼게 되면 진정인이 추후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편의상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상대방 측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