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질문드려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일전 2개월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한가요?
아울러 출산휴가가 끝나고나서도 대체인력 고용을 유지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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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때(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시작일전 2개월 전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그때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전부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2개월보다 더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