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시 양도세 궁금해요?
2020년 6월 등기친 아파트A 소유하고있고,
2022년7월에 아파트B등기(조정)치고 전세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비조정입니다.
2024년 같은해에 A,B 둘다 매매시
A는 비과세 B는 과세 맞나요?
만약에 같은해 이긴하지만 B를 먼저 과세로 매도하고
A를 나중에 매도시 A는 비과세 가능한가요?
합산과세같은거 발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하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B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의 주택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더라도 세금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고,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파신다면 동일한 연도에 팔더라도 둘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B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B가 거주요건을 못채웠다면 B는 과세가 될 것이고 A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