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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25.06.11
전세 갱신계약 중 도중퇴거 효력에 대해
갱신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전 통보 후 계약만기 전에 도중퇴거 가능할까요?
임차인 등기신청도 도중 퇴거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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