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당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오후 10:30분경 아내가 2층남성의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 손이 문에 낀상태로
발차기로 저의 집 현관물을 발로 찼고 그로인해 손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 또한 목덜미 부근에 멱살잡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구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3년 부터 1년 이상 지속된 2층의 층간소음. 저희는 1층에 신혼부부 및 10개월 아이가 있고, 60대 저의 부모님까지 거주중입니다.
2층는 40대 부부 3살 아이가 살고 있구요. 평소 폭력적이고 소위 양아치 같은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건들릴려고 하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평소 좋게 좋게 소음에 관해 연락을 드렸고 서로 조심하겠다 하지만, 달라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느때부터 작작하라며 대려 적반하장을 하더니 의도적인게 느껴질정도로 층간소음을 유발했습니다.
2024년 작년 4월 아이가 태어나고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올라가서 항의 한번 없이 참았습니다.
사건이 이 일어난 어제 저녁 2025년 1월 19일오후 10시30분경 너무 시끄러운 2층아이의 뜀박질소리에 처음으로 올라가서 항의를 하려고 하던차, 저희집(1층현관)에서 2층 남성을 마주쳤고, 저와 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층간소음에 대해 말씀드리려는차
애가 뛰면 얼마나 시끄럽가고 씨발 이라며,바로 욕설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씨발? 이라며 저와 저의 어머니가 같이 항의를 하자 더 크게 욕설이 오갔고, 그와중에 1층 남성이 저희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하려고 하였고, 제 아내와 저의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2층 남성의 욕설과 고성에 항의를 했으며 그와중에 2층남성이 저의 목덜미를 잡으려 하는행위로 쇄골부분 상처를 입었고, 아내는 그 문틈 사이에 있다 문을 들고 들어오려는 남성을 막으려했습니다.
2층 남성이 문을 열지못하자 발로 현관을 걷어차다,
걷어찬 발차기로 인해 문에 의해 왼손 손등 가운데 2cm 가량이 찢어지고 패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소 원만하게 이해하고 조율하려고 하는 저의 태도와는 다르게 폭력적이고 난폭한 2층을 고소고발을 하고 싶고 합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층 저희집 문앞을 cctv가 녹화중이라 증거 영상은 확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 폭행 내지 상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관련 증가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경찰서에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