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신고하고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 저녁 10시40분경 거실에서 와이프와 말다툼이 있었고 저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라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 침대에 누워있는데 와이프가 들어와 가방과 물건을 집어던지며 공격을 해서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붙잡자 손과 발을 깨물고 가슴, 목, 팔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공격을 해서 긁히고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상처 부위 사진을 찍고 119에 전화하여 진료가능 응급실을 문의해 응급실에 방문에 접수까지 하였으나, 아이들이 생각나고 생각을 정리 해야할 듯 해서 접수를 취소하고 집으로 왔으나 상처를 볼수록 이게 가정폭력인가 생각되며 자괴감과 화가 나고 슬퍼네요. 제가 가정폭력 당한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전 이제 뭘 해야할까요? 이 일을 계기로 이혼도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폭행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