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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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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나요??

부부사이입니다. 와이프가 휴대폰을 숨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제 물건들을 찢기 시작했고 저는 말렸으나 말을 듣지않자 와이프를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시간은 20 ~ 30분 정도됩니다.

이후 상대방도 저를 한시간가량 가뒀습니다.

이정도로도 둘다 감금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감금죄의 구성요건 중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간 다툼 과정에서 일시적·상호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형식적으로는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범의’와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말다툼 중의 일시적 통제라면 쌍방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법리 검토
    감금죄는 폭행·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장소 제한, 예컨대 부부싸움 중 화를 진정시키려거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를 잠시 공간에 머무르게 한 경우, 고의로 ‘자유를 억압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또한 상호 행위가 반복된 경우 쌍방감금이라기보다 ‘상호적 갈등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보다는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감금의 목적이 폭행을 방지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이후 상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문자, 통화기록 등 다툼의 경위와 시간 경과를 명확히 제시하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대화 녹취나 제3자 진술이 있다면 이를 보조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부 간 감정적 대립이 형사문제로 발전할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병합 조사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진술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정서 또는 의견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이나 가족 중재 절차를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분리거주 등 물리적 거리 확보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스스로 가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베란다 문을 잠군 것으로 보이는바, 쌍방 감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0~30분, 1시간 씩 감금을 한 경우에는 감금죄 성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