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 신체접촉없는 성범죄 판례가 있나요??
저는 남편이고 결혼한 부부사이입니다.
어느날 와이프가 너무 시비를 걸어서 말싸움이 났는데 여자라서 때릴수는 없으니 홧김에 옷이랑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
성적인 목적이나 신체접촉은 없었는데 와이프가 며칠동안 수치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몇번 했었습니다. 이후로 말싸움이 또 생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성문제가 민감하다보니 난감하네요..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말고 실무적으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까지 확인된 판례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 신체접촉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확정된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접촉 및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히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 수치심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귀하의 경우 신체접촉이 없고 성적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 경위, 물적 증거, 당시 상황 등을 전문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대비 및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 내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