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혼관련 상간남과 와이프가 바람핌 증거ok

와이프가 저 몰래 남자를 만나고있었는데

그 상간남은 제가 알던사람인데 그전에도 자꾸 애정행각보여서 하지말라. 접근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문자로 계속 몰래 접근해서 와이프를 만나고있었더라구요? 와이프도 같이 즐기고 그랬고?

증거라곤 듈이 나눈 대화(대화내용이 성적인 내용 포함 및 둘이 자주만난 대화내용)랑 제가 접근하지말라고 상간남한테 말한 문자내용 등 와이프가 인정한 통화녹취록 등이 있는데 상간남한테 소송걸면 승리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로 부족할것같은데요? 대화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증거를 잡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텔을 갔다면 영수증이라던가,

    같이 여행을 했던 사진, 관계를 했다면 그런 흔적, 기록등이 도움될 수 있겠지만,

    간통죄는 폐지되어서 처벌 할 수는 없고, 민사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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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간통은 형사상 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상 이점을 논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지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정도로의 자료들를 가지고는

    확실하게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유추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자백을 얻어 낸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요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가 크실 텐데, 아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점에서 배신감이 더 깊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과 고객님의 상황을 비교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승소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① 부정행위의 입증 (증거의 명확성)

    ​법적 의미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보유 증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 자주 만난 정황이 담긴 대화, 아내의 인정 녹취록.

    • 판단: 대화 내용에 성적인 담론이나 애정 표현("사랑해", "보고 싶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아내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은 강력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② 고의성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는가)

    ​상간남이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보유 증거: 본인이 상간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 문자 내용.

    • 판단: 이 부분이 이번 소송의 결정적 치트키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직접 경고까지 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고의성이 명백함을 증명합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도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증액 요소: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본인이 직접 경고했음에도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한 경우, 이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3.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절대 주의: 사적 보복 금지

    아무리 화가 나셔도 상간남의 직장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입니다.


    • 증거 보존: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은 캡처 및 백업을 해두시고, 아내의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 공증받은 녹취록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남의 태도: 상간남이 "아내가 먼저 유혹했다"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줄 알았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보낸 경고 문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는 법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나 소송 절차를 위해 가급적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장을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 이런 경우 가장 확실한 것은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신 다음에 이혼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에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혼인 사실 인지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대화, 녹취, 경고 문자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녹음, 증거수집 여부, 구체 사실관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