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A, 형)이라고 일컫고 시작합니다.
결혼전 알고지내던 사람인데 저한테는 늘 행복하기를,잘살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복하는척하던 놈인데
알고보니, 결혼전부터 제 와이프를 여성으로써 좋아해왔어서, 저에대한 있지도않은 험담등으로 와이프와의 불화를 만들며 위태하게 했습니다.
와이프는 이런사실이 탐탁치않아 통화중
녹음을 진행했고 그 녹음에는 널 좋아한다, 니가 아깝다라는 등 제 험담을 하며 빈틈이 생기길 바랬던놈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저런 사실을 숨기고, 니들 둘이 안싸우고 행복하길바란다라는식으로 거짓말을 했구요.
제가 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 왜 불화를 일으키냐 물었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와이프 사업장을 세무신고할거라는등 협박아닌 협박까지 일삼는 죄질이 아주 더러운 인간의 실체를 알게되었는데, 이럴경우 대처나,고소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직 사실혼관계의 부부인관계고, 협박하는 인간은 저(남편)의 지인으로 와이프도 알고 지낸 관계이며, 통화중 녹음(그놈과 와이프의 통화내용)에서 듣게되었으며 결혼전부터 마음이 있단식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놈은 연애중이었다 최근 헤어진상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평온을 해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배우자에게 접근해 혼인관계를 해칠 목적 또는 악의적 의도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통화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사실혼 파탄 유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와이프에게 ‘세무신고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의 행동이 사실혼 관계를 악의적으로 침해하거나 혼인 유지를 어렵게 만든 경우,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직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대화 당사자 중 한쪽이 녹음한 경우라면 적법한 증거로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 시 녹음파일, 문자, 통화기록, 발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지인의 행위에 기인함을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의 부당한 개입으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상대방이 향후 보복성 연락이나 명예훼손을 이어갈 경우 즉시 추가 고소 또는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경찰의 사실확인 조사에 대비해 녹취 원본 및 대화 경위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병행 시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중대성, 혼인파탄 정도, 협박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