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상간녀이고. 상간녀소송 대비중입니다
불륜은 유부남인걸 안상태에서 만났고
3개월 가량 만났다가 들켜서 헤어지고 다시 1개월 만났을때 남자분의 와이프가 인스타 디엠을 보게되어서 들켰습니다. 메세지안에 성관계에대한 내용이 있었고 추측으로는 와이프가 10일정도의 분량 대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남자의 인스타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접속을 해 확인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위자료 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금액을 최대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교제기간, 교제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배우자가 교제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자녀 유무에 더하여 변론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어떤 점이 감액을 위해 어필할 수 있는 사유인지는 사건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사죄의 뜻을 전하고 부제소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감액 사유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향후 소송에서 어떤 감액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는지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식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1000-3000만원대 구간이 가장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