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나, 그 동거의무에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도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처벌됩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