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건가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아이도 있는 부부지만 오래동안 아무 관게도 없던 부부가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은 없지만 남편이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것도 강간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은 없지만 남편이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강간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 여부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인과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이 없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라고 해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